치매에 효과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환영하지만 아쉽다"
치매에 효과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환영하지만 아쉽다"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7.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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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허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한정...건기식 등으로 확대 필요

치매나 뇌전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불법으로 막혀있었던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의약품에 한정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는 아편으로 만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된다. 이 중 대마를 제외한 다른 마약류는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마만 의료용 사용이 불법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대마를 원료로 한 오일은 치매·뇌전증·자폐증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실제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입증돼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식약처가 이 같은 결정은 내린 것 역시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식약처 밝힌 대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환자가 승인서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면,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당 제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미 2015년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해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19대 국회는 법안 논의를 다음 국회로 미뤄 사실상 폐기된 바 있다.

최근 의료용 대마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일단 환영은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그동안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한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이번 식약처의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사용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마리놀, 세사메트, 사티벡스, 에피디올렉스 등 4개 제품이 전부다. 해당 의약품의 경우 국내에는 허가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환자에게 처방될 경우 수가 문제나 보험처리 여부가 어떻게 될 지도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목사는 "48년동안 마약으로 지정된 대마를 처음으로 의약품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큰 의의가 있지만, 향후 의약품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 성분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허가돼 있으며, 대마오일이나 추출물 등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합법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식약처도 이번 조치는 의약품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식품 등으로 확대할 여지를 남겨놨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과 필요 여부를 논의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환자들의 요구에 식약처는 일부이지만 긍정의 답을 내놨다. 이제 남은 건 국회의원들이 할 일만 남았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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