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지원할 법조계, 성년후견제도 관련 교육 ‘활발’
치매환자 지원할 법조계, 성년후견제도 관련 교육 ‘활발’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7.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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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관련된 성년후견제도 관련 소송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변호사 업계를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치매환자 증가 등에 따라 향후 치매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법적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 2월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후견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설립된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는 후견제도(성년후견 및 미성년후견)의 올바른 운영과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과 후견인 및 후견관련 업무 변호사의 양성교육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선임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 대리권 및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은 치매환자를 위한 간병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수 있고, 병원입원 지원과 사망 전후에 따르는 다수 법률문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치매와 관련된 재산 문제의 증가에 따라 해당 영역에서 활동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친족들에 의한 수급비 강탈이나 치매를 앓는 본인의 재산을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는 처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관련 법률문제를 감시하고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년후견인과 관련된 업무가 현재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치매 성년후견인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폭넓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치매 진단에 대한 정확도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 진단에 있어 진단의 오류로 중요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법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정확한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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