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교육 받은 간호사, 신경심리검사 수행에 문제 있다"
"단기교육 받은 간호사, 신경심리검사 수행에 문제 있다"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8.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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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고도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신경심리검사를 단기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적 사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업무수행절차 개선이 꼽혔으며, 입법조사처는 우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당초 전국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2017년 12월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기 설치된 47개소를 포함해 정식 개소된 센터가 49개소에 그쳐 2018년 6월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2018년 6월 말을기준으로 여전히 174개소는 정식 개소되지 못했으며, 센터의 치매진단검사 수행인력인 임상심리사와 간호사, 협력의사 등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치매진단검사의 핵심요소인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할 임상심리사 확보가 어려운 센터가 많기 때문에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을 단기 집중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1~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는 신경심리검사를 단기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들은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의료기관이 아니라 센터에서 치매확진을 위한 진단검사를 시행할 경우, 신경심리검사의 정확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비전문인력을 임시로 양성해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력의사 등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센터 운영에서 진단 검사를 협력병원과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현 시점에서 치매진단평가를 담당해 줄 역량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렵고, 진단을 위해 협력의사로 계약을 맺은 의사는 센터가 아니라 원래 소속기관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기존 치매조기검진 사업모델의 업무절차처럼 치매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 치매진단와 감별검사는 협력병원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개선 방안을 내놨다.

또 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확보가 단기간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건소 직영을 고집하기보다 기존 협력병의원에 위탁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부가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 놓을 지 관심이 모인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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