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치매전문교육 체계확립으로 치매대란 대비해야"
"간무사 치매전문교육 체계확립으로 치매대란 대비해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8.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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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치매전문교육체계 확립과 인력양성 방안 시급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센터장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전문 교육을 수료한 간호조무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가운데 치매 대상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간무사에 대한 통합적 치매전문교육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센터장은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치매전문 간무사 양성을 제안했다.

황재영 센터장은 "현재 간무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직무교육에서 소외돼 있으며 복지부 치매전문 교육이 치매정책과와 요양보험운영과가 이원화 돼 있어 치매전문교육도 통합이 없는 상황"이라며 "간무사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교육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는 2026년 초고령화가 시작되면 장기요양 치매 인정자가 현재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지탱할 간호 인력도 2배 이상 필요하다는 게 황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에 먼저 양성 인력의 수치적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치매 급여에 종사할 간무사를 지원 및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간무사를 대상으로 치매전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전문 간무사를 육성하고 전문교육에서 방문간호조무사의 치매교육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복지부 치매정책과와 요양보험운영과의 치매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효과적인 요양치매전문 간호조무사(가칭)을 양성하고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73시간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간무사는 치매전문 간무사(가칭) 자격을 부여하고 9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간무사는 치매전문 방문간호 간무사 자격을 부여해 경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요지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에서 제공되는 간호 및 처치 유형의 9개 영역 등에 대해 간무사 직무교육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센터장은 "직무교육은 방문요양보호사 교육과 같이 공단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실시하고 대상은 방문조무사(월 69시간 이상 제공자) 및 전문요양원 간호조무사 (월 120시간 이상 제공자)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 훈련비용 지원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표준교재를 이용해 간호 및 처치유형(9개)에 대해 8시간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소속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전문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 및 직무-보수교육(안)>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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