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긍정하지만 아쉽다…장기요양보험도 진화해야”
“치매국가책임제 긍정하지만 아쉽다…장기요양보험도 진화해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8.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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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
윤종률 교수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

치매국가책임제와 장기요양보험은 언뜻 보면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기존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인지지원등급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경증 치매가 다뤄지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장기요양보험과 치매국가책임제는 연결되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옳은 듯하다.

두 제도 모두 역할과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성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의학 전문가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설계와 발전에 기여한 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를 만나 치매국가책임제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윤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및 발전에 공헌하고 복지부 치매전문위원,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등을 맡았으며 노인병학회 이사장, 한국장기요양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Q.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평가한다면?

나라가 치매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사실 제도 초기 치매국책임제에 대해 썩 찬성하지 않았다. 치매만 따로 관리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다. 치매인구 급증과 고령화 등으로 주요관리 질환인 것은 확실하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잘 운영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치매가 의심이 될 때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등록, 관리,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에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노인의학을 전문하는 입장에서 치매는 단순 독립 질병이 아니라고 보는 점이다.

치매는 만성복합 노인질환 중에 하나로 별도로 치매라는 질병이 생기지는 않는다. 치매 관리만 집중하면 다른 질환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있어 여타 질환을 치료하면서 같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치매는 심혈관계 질환과 동시에 병행되는 경우가 다수다. 뇌졸중, 뇌경색, 파킨슨 등 각종 질환과 동반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장기적으로 노인건강관리 체계에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즉 노인질환을 통합적 관점에서 다른 질환과 함께 자연스럽게 들여다보는 게 핵심이다. 노인주치의 제도가 더 정확한 대응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방향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신설된 인지지원등급을 위해 제도 지원의 양적 확대와 질 향상이 동시에 이뤄야한다. 양적 확대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점수 가점제가 있다. 여러 나라도 확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며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질적인 확대도 중요한데 현재 경증치매환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명확치 않다. 질적 향상은 수요자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증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은 가능해 시설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욕구가 적다.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입소가 아닌 재가 서비스다. 

보호시설의 프로그램도 다양성이 부재하다. 주간보호시설 등은 중증치매자 위주로 구성돼 경증치매환자가 방문 시 노래-그림 등 현재상태에 맞지 않은 단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증치매환자는 일상대화가 가능하고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령 운동이나 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 독서, 집단모임 등이 경증치매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주간보호시설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치매정도에 따라 제공 프로그램이 다양화 돼야 한다.

또 구체적인 사례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치매안심센터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케어매니저(가칭)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는 노인에 대한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욕구평가가 없어 개별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관리해 줄 케어매니저가 양성된다면 이를 해결해 줄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지만 현재 논의 중인 커뮤니티케어에서 해당 부분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다고 본다.

Q. 치매환자를 위해 정책적으로 발전돼야 할 부분은?

현재 국가검진체계에서 작년부터 70세 이상에 2년마다 인지기능평가를 하는 것을 기본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가검진체계에서 치매 진단에 관한 부분이 일부 커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만성질환 관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치매검진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본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성과를 위해 치매진단을 과도하게 남용하면 치매 환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는 부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환자와 사회 모두에게 좋지 않다. 이런식으로 계속가게 된다면 치매유병률이 말도 안되게 높은 국가가 될 것이다. 어느 나라도 전 국민 대상으로 치매 진단을 하지는 않는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이 중요한 이유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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