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버네이드 광고, 식약처는 문제 없다지만…의사들 의구심은 ‘여전’
수버네이드 광고, 식약처는 문제 없다지만…의사들 의구심은 ‘여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9.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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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연구결과는 관련 근거 부족으로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 증명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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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판된 한독의 ‘수버네이드 (Souvenaid)’ 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서 과장되거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의료계 일각에서 수버네이드가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가 증명된 것이 없지만 이를 오인하도록 광고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제기된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3일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문의한 수버네이드(유형: 환자용 식품) 제품 광고에는 특이사항이나 부적절한 표현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해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가공식품을 일컫는다.

수버네이드는 한독이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용 음료로 수입·판매하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으로 해외 임상을 근거로 치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광고해 문제가 제기됐다.

수버네이드의 경도인지장애 치료효과는 란셋 뉴롤로지(Lancet Neurology) 2017년 12월호에 발표된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LipiDiDiet)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수버네이드를 2년간 섭취한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치료 효과를 증명하지 못한 연구 결과로 해석한 의사들이 많아 향후 관련 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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