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한정 협의체 폐지에 치매국가책임제 달라?
한의협, 의한정 협의체 폐지에 치매국가책임제 달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9.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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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치매국가책임제와 만성질환 관리제 참여 길 열어야”

의한정 (醫韓政)협의체 폐지로 한의계가 의료기기 사용과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그간 의한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일원화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만큼 직접적인 움직임을 통해 규제를 타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 관리제, 커뮤니티케어에 한의사의 참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한의계는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참여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노력했지만 결국 복지부는 치매진단을 기존 한방신경정신과에 한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일부 지역에서 한의약 치매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관련 지역의사들의 반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의계는 국가책임제의 요점인 치매안심센터가 협력의사 인력난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의료인력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혁용 회장은 “협의체가 논의했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법안과 치매국가책임제 참여 등을 복지부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며 “한의정 협의체가 무산과 별도로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격 통합의료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일원화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한의사 치매국가책임제 참여와 커뮤니티케어 참여 등 시급한 의료현안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급변하는 의료정책상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직역이 향후 받을 수 있는 손해가 클 수 있다는 해석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의료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가 배제되는 등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낀 것 같다”며 “의정협의체 무산으로 직접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과 한의협은 복지부의 요구로 지난 2015년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탄생시키고 한의사·의사의 교육과정 및 면허 제도를 2030년까지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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