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 연계 전망은?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 연계 전망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9.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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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들의 치매 관심증대 기대

보건복지부가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 연계 및 창출을 예고하면서 성공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서울 강동구와 관악구, 부산진구·수영구, 전남 여수시·순천시 등 전국 3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적 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공공후견사업의 노인일자리 연계 사업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내년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복지부 지정 전문교육 이외에도 노인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규정하면서 후견의 길을 폭넓게 개방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연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치매노인들을 후견제도로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세부 사항을 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노인일자리로 참여하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및 의료행위 등을 지원하고 매월 정기보고서 제출을 통해 활동비는 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운영모델을 제시해 올해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사업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지원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도 공공후견제도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일부 우려도 표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후견제도의 폭넓은 활용은 긍정적으로 본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을 우선 선발하는 방안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외에도 치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등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공후견제도의 대상이 되는 치매 노인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안심센터 기능의 양적 팽창에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 자칫 전문인력의 수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례관리나 환자 발굴이 소홀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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