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검증된 SNSB-C 적용 연구로 예산낭비?
치매안심센터, 검증된 SNSB-C 적용 연구로 예산낭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9.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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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 검증 끝난 진단검사로 수의계약은 예산낭비 지적

보건복지부가 최근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치 않던 새로운 치매진단법인 SNSB-C 도입을 위한 연구를 계획하면서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미 의료계에서 검증을 통해 장단점 등이 증명된 SNSB-C 도입 연구에 수의계약으로 5,000만원의 예산 책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디멘시아뉴스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정보공개에 따르면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 SNSB-C를 적용키 위한 연구 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CERAD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검사가 주류를 이루는데 해당 검사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모해 이를 줄일 수 있는 진단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의 전국적 개소에 따라 센터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치매 조기검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연구 목적을 통해 밝혔다.

정식 연구명은 ‘새로운 치매진단검사(SNSB-C)의 치매안심센터 적용방안 연구’로 치매안심센터에 SNSB검사 중 핵심만 추린 SNSB-CORE의 도입 타당성을 연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심센터 현행 검사도구와 비교분석,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매진단검사로서의 SNSB-C 효용성 및 타당성 검증, 시범 적용을 통한 장단점 분석 등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년 12월까지며, 소요예산은 5,000만원 이내로 수의계약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 대해 이미 의료계의 검증이 끝난 진단검사법을 도입하는데 과도한 예산을 책정됐으며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상 의료계에서 검증이 끝난 SNSB-C를 두고 5,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정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수의계약도 다소 문제의 소지를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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