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개정, 치매공공후견 선임·활동 근거확보 '집중'
치매관리법 개정, 치매공공후견 선임·활동 근거확보 '집중'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0.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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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인 지원 근거마련-친족의 경우 공공후견비 지원 불허

최근 공포된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의 법제처 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관련 보고에 따르면 치매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후견인 선임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치매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중점으로 개정이 진행됐다.

최근 치매공공후견제도 강화를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이 법제처의 입법예고 및 심사를 통과해 지난달 20일 공포됐다.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요건을 규정하는 제11조가 신설된 부분이다.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법인의 장에게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후견인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을 기반으로 경찰 등 전문직 퇴직 노인 등으로 구성된 '노인일자리사업단'을 운영 및 지원할 예정이며 매월 정기보고서를 제출 시 월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치매후견의 제도 정착과 퇴직 노인의 일자리 확보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치매환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공공후견 제도가 친족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에 대한 이해 교육을 받은 사람 등을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에 소모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향후 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 성년후견제도 역시 아직 인식 부족 등 자리를 확실하게 잡지 못했다. 공공후견제도 역시 시행착오와 정착 등에 많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관련 제도의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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