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치매예방 제품효과 검증하는 日정부…제도 정비조차 안 된 한국
[기자수첩] 치매예방 제품효과 검증하는 日정부…제도 정비조차 안 된 한국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0.0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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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에 걸맞는 치매관련 제품 관리 제도 절실

 

일본 정부가 치매 예방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의 상황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본지와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식약처의 특수의료용도식품 제도 미비에 따라 임상실험 효과에 대한 검증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태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현재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중간단계로 여겨지는 제품이지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오히려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보여주며 악용을 부추기고 있다.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해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된 식품을 일컫는다. 

말 그대로 영양을 요구하는 식품이지 치료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약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관계당국은 이를 사전에 막고 소비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식약처는 반대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인들이게 제품 판단에 절대적인 근거인 질환명을 쉽게 기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근거 논문 등 관련 자료의 검증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은 허술한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물론 특수의료용도식품이 치매 자체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순 없지만 최근 1호로 만들어진 제품이 기억력개선과 경도인지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홍보를 사용하고 있어 향후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용도와 판매 활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보여진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이 같은 허술한 제도면 돈을 들여서 건기식에 기능을 추가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만들겠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만큼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도 느끼는 대중적인 비슷한 감정일 것이라고 본인은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에 반하지 않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구비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과정 허술해 판매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악용하라고 국가에서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치매예방제품 실증사업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검증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효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 및 이용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의도로 경제 산업성은 2019년도 예산 요구안에 실증사업과 관련해 12억엔(약 117억원) 가량을 포함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치매관련 제품은 국민의 건강과 사업성 모두에서 일본에게 밀린 꼴이다. 축구와 야구에서 다른 나라에게 져도 일본에게만은 절대 지지 않겠다는 국민 정서가 정작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에서 밀리는 것에는 누구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지 않다.

본 기자는 20대 초반 어머님을 폐암으로 잃었다. 어머님은 5년간의 투병 생활을 거치셨고 완치를 위한 희망으로 의약품 의외 몸에 좋다는 무수한 건강식을 드셨다.  그렇게 들어간 돈만 수천만원에 이른다. 결국 어머님은 5년의 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가족에게는 여전히 그 상처가 깊게 남아있다. 

노인들은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예방과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나의 어머니와 같이 수 많은 노인과 치매환자 그 가족들이 돈을 아끼지 않고 쓸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나는 이런 소중하고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팔리는 것을 기자로서도 인간으로도 차마 볼 수가 없다.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이와 견주어 부끄럽지 않은 시스템이 구비돼야 할 때라고 본다. 그것이 진정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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