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공립요양병원, 시행 1년에도 인력문제 '여전'
치매안심센터·공립요양병원, 시행 1년에도 인력문제 '여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0.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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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 치매국가책임제 세부 문제 지적
10일 복지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10일 복지부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치매국가책임제 목표 달성의 선봉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공립요양병원이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인 인력 수급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부터 제기됐었던 전문인력 확보나 인력 양성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

11일 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에서 여야 의원들이 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운영에 대해 다양한 지적을 내놨다.

이명수 의원,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없는 공립요양병원 34개소

치매환자가 입원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전문인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전혀 없는 곳도 있었다.

79개 공립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는 올해 5월 기준으로 65명으로 2016년 50명보다 15명이나 늘었으나, 여전히 관련 전문의가 없는 곳은 34곳이나 됐다.

이명수 의원은 현 정부가 “국가치매책임제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추진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의원, 치매안심센터 직원 1인당 전담 환자 부담 과도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 중 직원 1인당 담당 치매환자가 100명이 넘는 곳은 총 66곳에 달했다.

일부 지역은 200명 이상인 곳도 7곳이었으며,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1인당 528명이 배정돼 있었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필수인력 7명조차 수급하지 못한 지역은 11곳으로 나타났다.

치매안심센터에 채용되도 일자리의 질은 높지 않았다. 고용안전성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은 전체 2,923명의 29.5%인 840명에 불과했으며, 시간선택제공무원이나 계약직은 1,241명이었다.

장정숙 의원은 "성급하게 제도를 만들다보니 인력 수급 문제가 생겼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도 곤란하게 됐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제대로 인력을 산출해 센터가 현장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인석 의원, 치매환자 지문 사전등록률 제고 방안 수립 촉구

정부는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막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전체 등록대상 중 43.4%가 등록돼 있지만 치매환자는 평균 등록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미만 아동은 45.9%, 지저장애인 26.3% 등이었지만 치매환자는 15%에 불과했다.

치매노인은 실종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3년 7,983건에서 2017년 1만308건으로 늘었다. 특히 경찰은 실종 치매노인 1명을 찾기 위해 경찰 9명의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향후 치매 노인이 늘어나면 실종 건수는 더 증가할 것이므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문 사전등록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승희 의원, 늘어나는 젊은 치매환자 요양 사각지대에 방치

공단과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 수는 1만8,622명, 전체 46만명 치매환자의 약 4%였다.

특히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30대 이하 젊은 치매 환자 수는 16명, 2014년 14명, 2015년 17명, 2016년 26명, 2017년에는 3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들의 시설이용자 비율 현황은 2013년 18.8%, 2014년 21.4%, 2015년 11.8%, 2016년 19.2%, 2017년 16.7%로 2014년을 제외하고 20%가 채 되지 않아 평균 54%보다 크게 낮았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치매환자들이 많다"며 "복지부가 젊은 치매 환자들을 수용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정 수가를 책정해주고, 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등 치매 환자들이 차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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