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환자용식품 규제 완화 과정에 의구심…감사 요청"
김상희 의원, "환자용식품 규제 완화 과정에 의구심…감사 요청"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0.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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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수버네이드 광고 위반 여부 있는지 검토 할 것"
류영진 식약처장(좌), 김상희 의원
류영진 식약처장(좌), 김상희 의원

지난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 환자용식품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식약처 내부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용식품의 산업 활성을 위한다는 기업의 요청에 의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1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판매되는 제품은 한 개에 불과해 규제 완화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환자용식품은 특정질환자의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지만 최근 판매되는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환자용식품은 과장 광고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문구로 10년 이상의 전임상연구, 1,322명을 대상으로 4번의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국민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영진 식약처장도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해당 제품을 의약품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류 처장은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실증자료를 받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환자용식품 규제 완화에 대한 의구심도 표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월 시행규칙 개정 후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심의광고를 받은 제품은 하나"라며 "제품이 하나인데 시장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규제 완화가 현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강한 요구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의구심을 풀기 위해 감사를 통해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외국의 경우 메디컬푸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은 처방없이도 가능하고, 여러가지로 규제 완화된 부분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전문가와 상의하고 외국 사례를 비교해 처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환자용식품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근 판매가 본격화된 제품인 수버네이드는 오인 광고 등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규정을 손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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