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부터 치매안심병원 신청 접수…최대 50+α 전망
내달 13일부터 치매안심병원 신청 접수…최대 50+α 전망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1.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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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력 등 조건 만족해야 지정...민간부문 유입 미지수

공립요양병원이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시설과 인력 기준을 만족한 병원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공립요양병원 중 상당수가 기능보강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실제 치매안심병원 기준을 만족할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 중 기능보강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5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보강사업은 치매안심병원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공립요양병원의 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치매안심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갖춰야 하는데,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전부터 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곳은 34곳이었다.

34곳 중 30곳은 현재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시설을 증축하거나 병상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곳 중 나머지 20곳은 치매전문병동이 없는 공립요양병원으로 전문병동을 갖추기 위한 시설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관리법은 오는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며, 복지부는 이 날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받게 된다.

복지부 지원을 받은 50개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 신청 대상이며, 이와 더불어 민간요양병원도 치매안심병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민간병원의 경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점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최대 수치는 50개 공립요양병원과 소수 민간요양병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50개 공립요양병원 중에서 내년까지 시설 증축을 해야 하는 곳이 대부분인데다, 시설 뿐 아니라 인력 기준까지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력 기준만 봐도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필수며, 치매병동을 담당할 치매전문간호사도 있어야 한다. 시설이나 장비 문제는 비용을 들여 충족시킬 수 있어도 전문인력 확보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전국에 있는 79개의 공립요양병원을 전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지만,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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