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한의사 협력의사 요구에 복지부는 미온적 반응
치매안심센터 한의사 협력의사 요구에 복지부는 미온적 반응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1.1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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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과들과 협의 진행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내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조충현 과장

한의계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정책인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에 한의사가 참여 가능토록 해달라는 요구에 복지부는 다소 미온적인 답변을 내놨다.

관련 과들과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협력의사를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로 참여를 한정했고 관련과의 참여가 예상보다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치매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 토론회를 통해 복지부는 연말 협력의사 제도에 대해 재차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치매정책과 조충현 과장은 “향후 치매국가책임제 협력의사 진행 사항에 대해 12월 초쯤 추가로 설명하겠다. 하지만 현재 예상했던 부분들보다 협력의사들의 구인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내용 등을 어떻게 녹여낼 지는 관련 과들과 논의하겠다”며 "한의학에 대한 사례 분석이 늘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당장 답변드리기 어려워 향후 간담회 등을 진행해 의견을 더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충현 과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44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협력의사를 구인치 못했지만 10월 수치를 보면 32개소로 12개소가 줄어 연말까지 협력의사 부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조 과장은 “처음에 협력의사 유치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유관 대학병원이나 인접 종합병원이 노력해서 협력의사들이 많이 위촉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위촉 기준 선정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자체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토론회 참석한 한의계 관계자들은 애초에 한의사들의 참여를 막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순환, 신경내과 권승원 교수는 “국민들이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하고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애초에 막혀 있다“며 ”한의사의 협력의사 참여를 제한한 상황에서 한의사가 선호되지 않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종훈 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 자격을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협약병원 의사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로 위촉하고 관내 신경과 의사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상기 내용을 충족치 못할 경우 보건소 내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가 가능토록 하고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등에서도 한의사들의 참여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가 주장하는 한의사의 치매진단 및 치료가 부족한 이유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선별검사 및 척도 검사 부재 ▲일반 한의사의 치매검사 산정 제한 ▲일반 한의사 장기요양등급 관련 의견서 제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종합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 배제 등이다.

향후 조충현 과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했다. 

치매안심센터는 개소 완료 이후 예방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운동 및 식이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치매센터에 적극 보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커뮤니티케어 등과 함께 시설과 병원에서 치매를 관리하는 것보다 원래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에 집중하고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참여 주장을 통해 일반 한의사 치매 진단 및 진료 확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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