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한의약 치매예방 국회 토론회…정면반박
바른의료연구소, 한의약 치매예방 국회 토론회…정면반박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1.1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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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기공요법 치매예방 효과 주장은 의료인 양심 포기행위"

바른의료연구소가 최근 한의협에서 개최한 한의약 치매예방 국회 토론회를 정면 반박하며 학술 및 임상적으로 검증된 과학적 한방 치매치료 증명을 재차 요구했다.

한방 기공요법의 치매예방 효과는 전혀 입증된 바가 없으며, 이를 치매국가책임제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는 의료인의 양심과 도덕성을 포기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협회 국회토론회 발표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발표하고 한의계가 주장한 치매예방 효과성을 검증했다.

바른의료 연구소는 “연구소가 국회토론회 발표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방치매치료의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부적절한 근거자료를 인용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태극권의 효과 한방 기공요법 둔갑…논문 출처도 왜곡?

먼저 연구소는 태극권의 효과를 한방 기공요법의 효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당시 첫째 주제인 '한의약을 활용한 국내 치매 진료 현황'의 발표자는 치매센터에서 한의약 활용의 대표적 방안 중의 하나로 '치매예방 기공요법'을 제시했다.

발표자는 건강한 노인, 경도인지장애, 치매 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태극권(Tai Chi) 운동을 실행한 결과 대조군보다 인지기능이 향상됐고 치매로의 진행률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온 5편의 국내외 논문(국외 논문 4편, 국내 논문 1편)과 1건의 국내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방 기공요법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제시한 일부 논문에서 태극권이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는 있으나, 태극권이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는 확고한 결론은 없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설령 태극권이 인지기능향상에 일부 도움이 된다 해도 논문마다 태극권의 유형과 수련방법이 서로 달라 태극권의 효과를 정량화할 수도 없다는 해석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논문 5편 모두 국내 한의사가 아닌, 전문 사범에 의해 교습된 태극권에 대한 논문이었고 홍콩 연구에서는 중국의 태극권 전문가가 개발한 24식(24-forms) 태극권이다.

반면 태국 논문에서는 10가지 동작의 태극권, 대한치매학회 초록에는 브레인업이라는 태극권이었다. 즉, 이 논문들은 태극권에 대한 논문이지, 한방 기공요법에 대한 논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진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이뤄진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 및 반박도 진행했다. 

국내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9~11월 16개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총 396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치매예방 시범사업 결과 인지기능 향상,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보였다는게 한의계 주장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동의보감 안마도인'이라는 기공체조가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그 효과가 기공체조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해석이다. 

또 공인된 학술지가 아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17 건강증진 리서치 브리프'에만 간략히 소개된 자료여서, 통계분석 결과도 없고 대조군 선정방법도 불확실해 한방기공의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토론회 자료에 인지기능 향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책자 어디에도 인지기능이 향상됐다는 결과는 없어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 수행된 연구논문에 대한 출처도 왜곡 발표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홍콩에서 수행된 연구논문을 2012년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JAMDA)에 게재된 논문이라고 했는데, 미국의사협회의 공식 학술지명은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이다.

JAMDA는 미국병원장협회 학술지 정도에 불과하고,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도 5.325로 JAMA의 47.661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의사협회지 논문인 것처럼 왜곡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동의보감 안마도인'을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기공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등 한방 기공요법의 관련 표준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방 기공치료의 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사례와 같이 임상시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결과를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의도적이든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든 이러한 왜곡은 국민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한방의 기공요법의 치매 예방에 대한 효과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한방 기공요법의 치매예방 효능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표준화도 안 된 상태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의계는 다른 유형의 태극권에서 나온 결과를 마치 한방 기공요법의 효과로 둔갑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후안무치한 성명서 비난

최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SNS 발언을 통해 불거진 태극권의 효과성과 관련된 논란에 한방신경정신과학회가 발표한 성명서도 반박했다. 

지난 15일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태극권이 인지기능과 체력, 우울증 척도 등 치매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을 비판했고 이에 한의계는 명확한 근거제시와 반박을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계는 "지엽적인 인식개선사업의 예시 내용인 기공요법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평가절하 했으며, 나아가 이미 세계적인 연구결과와 학술논문으로 발표된 사실조차 무시해버린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닌, 양의사협회장이 논문 사이트 검색만 해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취권이나 영춘권 등 다른 무술들을 거론하며 조롱하고, 한의약 치료법을 무분별하고 근거 빈약 치료라는 자극적인 언어로 폄훼한 것은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국민과 여론을 거짓으로 현혹하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구소는 세계적인 연구결과와 학술논문으로 발표된 사실은 한방 기공요법과는 다른 형태의 태극권으로 정작 토론회를 통해 사실을 호도한 것은 한의계라고 반박했다.

또 한의약 치료법이 무분별하고 근거 빈약 치료라는 것은 한의계가 자초한 사실이며, 자극적인 언어로 폄훼한 것은 바로 한의계라며, 이는 의사와 의협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국민과 여론을 거짓으로 현혹하는 비난받아 마땅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의료계에서 제시된 치매관련 태극권 효과 논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최대집 회장이 이를 어떻게 부정할지 궁금하다며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의 사실관계 확인에 따르면 해당 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지적과 관련된 논문은 정식 논문으로 채택돼 게재되지 않은 단순 포스터 내용이다.

이를 효과성의 근거로 삼는 한방 기공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빈약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해당 포스터는 한의사가 시행한 것이 아닌 태극권의 전문가가 직접 시행한 것으로 한방 기공요법과는 달라 한의학의 치매예방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의과대학 교수에게 직접 이메일 문의도 진행했다. 

해당 교수는 “학술대회 포스터에 나오는 태극권은 안전한 움직임과 표준화된 교수법으로 검증된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운동이며, 이러한 운동을 전통적인 틀로만 보고 한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태극권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마치 한의학의 효과를 대변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방 기공운동이 누가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검증된 운동전문가가 효과가 입증된 운동프로그램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한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운동 프로그램일 것"이라는 회신하고 태극권 운동이 한방 기공요법으로 오해되는 것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태극권이 한방 의료행위로 고착화?

바른의료연구소는 태극권이 한방 의료행위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현재 국내에는 이미 30개 이상의 기공 수련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한방 기공이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한다면, 향후 기공은 한방의 공식적인 한의학적 의료행위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뜸 치료의 사례처럼, 한의사가 아닌 기공 수련단체들의 태극권 수련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도 해석했다.

연구소는 다른 유형의 태극권에서 나온 결과를 마치 한방 기공요법의 효과에 대한 근거로 둔갑시키고, 토론회에서 한국형 기공 프로그램에 대해 "운동과 호흡법과 의념법(마음을 집중함)을 배합해 공법화한 것으로 의료적인 성격이 강함"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 한방 기공요법이 부각된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기존 기공단체들의 태극권 수련행위조차도 한방 의료행위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바른의료 연구소는 ”결론적으로 한의계는 한방 기공과 전혀 다른 유형의 태극권 관련 논문들을 근거로 대면서 국민들을 현혹시켰으며, 한방 기공요법이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학술적ㆍ임상적 자료나 근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의계가 주장하는 의사들의 의료 독점권으로 인해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를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선행하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독점권 철폐, 의료선택권 확대 운운하기 이전에 한방이라는 학문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태극권마저 한방의료행위로 편입해 한방의 독점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음흉한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연구소는 한의협 국회토론회와 관련된 발표 내용을 추가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바른의료 연구소는 지난 12일 한의협 토론회에 앞서 한의계는 효과와 안전성 검증에 실패한 지자체 한방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편승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한방치매사업은 한방치료의 치매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 입증에 실패하고 혈세만 낭비한 사업이며, 한의약이 치매에 효과적이라는 한의협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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