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환자용식품 의약품 오인 방지 위한 고시 개정 추진
식약처, 환자용식품 의약품 오인 방지 위한 고시 개정 추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1.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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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버네이드 관련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없다고 결론

식약처가 환자용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환자용 식품 표시·광고 지침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고시에 명문화 하겠다는 의미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지는 미지수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환자용 식품과 관련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은 환자용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버네이드'를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환자용 식품 고시 개정안에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환자용식품이 의약품이나 특정 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표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고시에 담는다. 또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사후 관리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시에 반영된다.

다만 해당 내용은  '환자용식품‘의 제조·가공 및 표시·광고 지침'에 이미 반영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환자용식품‘의 제조·가공 및 표시·광고 지침'에 따른 광고 심의 내용에는 ▲질병의 예방·치료를 표방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우려가 내용 포함 여부 ▲거짓·과장·기만 내용 포함 여부 ▲부당한 비교·비방 내용 포함 여부 ▲필요시 표시·광고 내용 수정요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언급됐었던 수버네이드에 대해 식약처 내부적으로 후속 조치는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 결과, 특별히 현행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이나 과대광고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별도의 행정 조치는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식약처가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현재 판매되는 제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후속 조치로 사후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여전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환자용식품은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체가 규정에 맞게 신고만 하면 제품 판매가 가능한 구조다.

환자용식품의 경우 질병명을 기재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고시 해당 질환과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자료 제출 과정도 생략돼 있다.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질 낮은 제품들이 향후 소비자들에게 환자용식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식약처가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는 일단 제품을 판매하고 난 뒤 사후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만큼 신고제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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