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 간 치매영역 선점경쟁 재점화 현재 상황은?
직역 간 치매영역 선점경쟁 재점화 현재 상황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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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련 정책의 다양화로 참여 중요도 증대 등

치매관련 정책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를 선점키 위한 각 직역별 움직임이 분주하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책 구상 초기에 직역별로 각자의 정당성을 내세워 사업 참여를 희망했지만 희비가 엇갈린 상황에서 재차 정책참여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21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치매관련 정책 및 커뮤니티케어 등에 참여하기 위한 직역별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치매환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국가주도의 정책이 늘어나면서 직역이 관련 정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관련 일자리 등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 치매치료를 담당했던 의료계 영역에 한의계와 치과계가 연대해 진단이나 치료 영역을 분화하려는 모습이며, 만성질환 관리까지 포함하면 간호계도 합심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에서 상당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등은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요양병원협회 등과 함께 정책적 연대를 펼치며 정책 참여도 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한의계, “의료권 독점 타파하고 국민 편에 설 것”

한의계는 치매관련 진단 및 치료에 의료계의 독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타파를 선언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치매정책 참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 협력의사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제외한 여타 한의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한의학이 치매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태극권 등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더불어 복지부 역시 치매안심센터 한의사 협력의사 참여에 대해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모집이 예상외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한의계 참여에 미온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한의계가 치매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등을 통해 제도권에 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어떤 대책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치과계, “치매국가책임제 등 구강건강 관리 중요”

치과계 역시 한의협, 간호협과 함께 만성질환과 치매 등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의 독점권 배제를 외치며 함께 연대했다.

앞서 치과계는 치매국가책임제에 치과 분야를 포함시키기 위해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갖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하지만 치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며 관련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구강건강과 치매연구학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치과계는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 예방과 관련해 구강관리법 교육 프로그램의 신설 및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인근 치과병원과 치매 대응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복지부 등에도 구강보건 담당 부서를 신설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계, "만성질환 관리 등 의사독점 타파해야" 

간호계 또한 한의계와 마찬가지로 만성질환 관리 등이 의료계에 독점되고 있다며 예방적 관리를 위해 타 직종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간호사 단독법을 주장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등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주체적으로 재가, 노인 및 장애인 시설, 학교 등의 지역사회에 주체적으로 만성질환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한의계와 치과계가 함께 의료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탈피 등을 골자로 단독법 추진 협약식에 참여했다.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다수의 간호사가 참여하고 있지만 기간제 등 근로계약의 개선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근로 안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호계는 치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인력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직역의 처우 등에 더욱 집중할 전망이다.

간호조무사, “치매안심센터 인력 참여 허용해 달라”

간호조무사협회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에 간무사들이 참여치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치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다수가 간무사지만, 이들을 치매 관련 정책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간무사를 포함해 복지부의 치매 5등급과 치매교육을 이수한 간무사 인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조무사 및 비약물치료사 채용인력범위 확대를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 커뮤니티케어간호조무사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만성질환 재가 관리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에도 참여하기 위한 목소리도 내고 있다. 

다만 20일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에 간무사의 구체적인 활용이 언급되지 않아 향후 참여 방안은 재차 논의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다수 직역이 치매관련 정책 참여를 위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설계 및 참여도가 국민 건강권에 최대의 이득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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