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버네이드' 약사 대상 마케팅,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우려
'수버네이드' 약사 대상 마케팅,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우려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2.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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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약사 상담 행위는 명백한 불법"

한독이 판매하는 환자용식품 '수버네이드'가 약사 대상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국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에 '치매 상담'이라는 문구를 버젓이 표기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수버네이드가 약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수버네이드는 한독이 판매하는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환자용식품이다.

이 제품은 한 때 의약품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었으나, 이번에는 또다른 문제가 제기됐다.

수버네이드는 식품 범주에 포함돼 있어 일반인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환자용식품의 특성상 의사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한독은 일반인 뿐 아니라 의사, 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

약국 대상 홍보자료
수버네이드 약국 대상 홍보자료

한독은 약국 대상 홍보자료를 통해 '약사들은 치매에 대한 이해, 역량을 이미 갖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 치매 관련 상담 또는 가족지원 상담이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다. 또 '환자의 약력 및 위험인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국이 치매 조기 발견에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의 상담 행위는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법 제27조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치매 상담,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약사도 치매 관련 상담 등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어 의료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해당 민원인은 "수버네이드는 의약품이 아니면서 치매 예방에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심각한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해당 민원은 관련 부처에 접수된 상태며, 민원 내용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처가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버네이드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의 우려가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도 별도 행정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문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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