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올 한해 치매환자 위한 정책 '풍성'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올 한해 치매환자 위한 정책 '풍성'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2.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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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멘시아뉴스 선정, 올해 주목해야 할 뉴스 10

치매를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올 한해 치매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새로 시행됐다.

일부 제도는 치매환자의 혜택을 늘려주고 삶을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으며, 일부는 아직 연착륙 중인 제도도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치매약 개발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도 개발 실패라는 쓴맛을 보기도 했다.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공후견인 제도 시행과 치매안심병원 운영 기틀을 만들어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디멘시아뉴스가 올해 변화된 정책 등 주목해야 할 사건에 대해 정리해 봤다.

①경증치매 어르신의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됐다.

그 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올해부터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해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됐다.

②치매 의심환자 MRI 급여 적용= 올해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본인부담금이 30~60%로 낮아졌다.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는 기본 촬영시 7~15만원, 정밀 촬영시 15~3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단,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됐다.

③인지기능검사 주기 확대=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66세, 70세, 74세로 검진기간이 4년에서 대폭 늘어난 셈이다.

④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 치매노인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됐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치매노인이다.

현행 민법상 성년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중증 치매노인과 저소득 치매노인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들 노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원해 주요 의사결정 등을 도와줄 수 있게 됐다.

치매노인의 의사 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은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이 담당하게 된다.

⑤한국인 표준 뇌지도 활용한 치매예측 의료기기 허가=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한국인 표준 뇌지도 작성 및 뇌 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치매 예측 의료기기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동반되는 미세한 뇌 손상을 식별해 낼 수 있어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 예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술은 한국 과학계가 꼽은 10대 뉴스에 꼽히기도 했다.

⑥치매약 개발 잇따른 실패= 신약 개발 실패라는 악재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졌다.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한 신약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에만 치매약 임상을 진행하던 베링거인겔하임,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등도 개발하던 신약 개발 실패를 선언하기도 했다.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함께 개발중인 'BAN2401'에 대한 임상2상 성공이 올해 진행했던 치매약 임상의 유일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⑦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이 최대 60%까지 줄어들었다.

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수준이던 경감대상은 건보료 순위 50% 이하로 확대됐다.

⑧방문간호서비스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

7월 1부터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회 이용 시 비용은 3만4,330원으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⑨한·중·일 2만4천명 치매 빅데이터 구축= 치매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시아에서 한·중·일 치매전문가들이 모여 치매를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시안 치매관련 유전체 빅데이터는 이미 2만4,000명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가별로 한국 6,000명, 중국 1만명, 일본 8,000명 등이다.

한중일은 국제협력을 통해 치매 분야 통합 DB를 활용한 아시안 특히 치매 위험인자를 규명하고, 동아시아인에 최적화된 치매 조기 예측과 극복 기술 등을 개발하게 된다.

⑩치매관리법 의결로 치매안심병원 운영 근거 마련=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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