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병동,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없어도 OK?
치매전문병동,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없어도 OK?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1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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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기준에 전문의 확보 계획만 있어도 요건 만족

치매전문병동에 치매 치료를 전담할 전문의가 없어도 병동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전문병동은 치매환자의 집중 치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만큼 인력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공립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고, 치매 관련 의료장비 구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은 ▲치매환자에게 친화적인 환경으로 치매환자만을 위한 병동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의 대처에 효율적인 환경의 20~30병상 이상의 격리병동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간호사 1인 이상이 주축이 되어 병동 운영 ▲치매환자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실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치매전문병동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공립요양병원에 복지부는 개소당 16억8,000만원을 지원해 시설 보강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설 기준을 갖추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치매전문병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의 확보는 후순위로 미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치매전문병동 운영을 위해 직종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기준을 보면 ▲의사-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1인 이상 확보(또는 확보 계획 수립) ▲간호사-병동 규모에 맞게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3교대 시행)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치매환자 치료와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 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의사 인력 기준을 보면 치매환자 치료의 필수인력인 전문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1인 확보에 단서 조항으로 '확보 계획 수립'이 붙어 있어 당장 전문의가 없어도 인력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 인력 기준에 '전문의 확보 계획 수립' 단서 조항이 붙은 것은 올해 복지부가 인력 기준을 개선한 탓이다.

당초 인력 기준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확보였으나, 공립요양병원들이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복지부가 기준을 완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 확보 계획 수립만으로 전문의 인력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침을 변경해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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