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보장범위 늘었지만 혜택 받기는 어렵다?
치매보험 보장범위 늘었지만 혜택 받기는 어렵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1.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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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시 낸 돈 못 받는 무해지환급형 등 문제 다수

과거 중증치매만을 보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던 지적을 받던 치매보험이 경증치매로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구조 개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기된 주요 문제는 치매보험 다수가 중도해지 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구성됐다는 점과 납입기간 완료에 따른 환급형으로 구성해 저축 보험으로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변질 모집 등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보험이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구성됐거나, 저축 상품으로 현혹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보험의 납입 기간은 평균 20년 만기로 하는데 무해지 환급형의 경우 20~30%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할 경우 그동안 납입한 급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약관을 정확히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할 경우, 가입자가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최근 일부 대형보험사들이 표준형과 실속형(무해지환급 상품) 등을 나눠 판매를 시작했지만 아직은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치매의 경우 납입기간 중 치매가 발병할 가능성이 낮고 대부분이 만기 후 발생하는 데 만기 환급형으로 이뤄진 상품이 많아 정작 치매 진단 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치매환자 45만9,421명 가운데 65세 미만 치매환자는 약 4%(1만8622명)에 불과했다.

또 무해지환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면 낸 돈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보장한다는 조건 등을 내세우며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시켜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치매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이 모두 끝난 후에 일부 환급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만기 시 환급률이 0%로 변하는 순수보장성 상품일 가능성도 있어 노후성 저축성 보험 성격으로 가입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에서는 가입 후에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해지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저축성 목적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치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보험사의 상품설계가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기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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