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독 수버네이드 광고 의료법 위반 소지 있다”
복지부, “한독 수버네이드 광고 의료법 위반 소지 있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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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의료광고 주체 등의 의료법 위반 해석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독이 약계 전문매체에 게재한 수버네이드 광고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의료광고 주체 등으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관할 지자체 및 식약처에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복지부에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결과 위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한독은 지난 9월 한 약계 전문지에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이란 제목의 홍보물을 게재해 약사를 치매 진단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독은 이미 지난 8월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한 직후 여러 매체를 동원해 치매예방 효능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광고를 펼쳐왔다. 

특히 연구소는 국정감사 기간 수버네이드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슬그머니 광고를 내리고 차후 재차 광고를 게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이 수버네이드의 의약품 오인광고에 대해 지적했고, 류영진 식약처장은 "영양조절 음식인데 마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한독은 관련 매체에 게재된 광고를 내렸지만 지난 12월경 동일 전문지에 이전과 동일한 광고가 재차 게재된 것을 확인했고 지난 12월 20일 복지부에 해당 광고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민원신청을 제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바른의료연구소, 한독 게재광고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주장

바른의료연구소는 게재된 광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지적했다.

한독은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이라는 홍보물에서 '치매 관리를 위한 약국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치매 조기 발견에 있어 약국의 강점을 ▲ 환자의 약력 위험인자 확인에 유용 ▲ "치매"에 대한 이해, 역량을 이미 갖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 치매 관련 상담 또는 가족지원 상담이 가능 ▲ 환자의 접근성이 좋음(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접근 증가) 등으로 설명하고, 약국에서 원스톱 치매 상담 툴을 제공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본 연구소는 약국에서 약사가 치매에 대해 상담을 하고 치매를 관리하고 원스톱 치매 상담 툴을 제공함으로써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독이 조장 또한 교사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광고는 치매와 영양섭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버네이드를 치매예방을 위한 제품으로 광고했다”며 “의약품이 아니면서도 치매 예방에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오인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법 위한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 통해 이뤄져”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에 요청한 민원 신청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가 특정 매체를 통해 약국에서의 치매상담 및 진단이 가능함을 안내한 것의 의료법 저촉여부에 대해 "의료법 제 27 조 1 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비의료인이 제3자를 진료, 진단, 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의 이번 답변은 역시 약사의 치매 상담 및 진단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독은 약사의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을 교사한 것이므로 형법 제34조에 따라 처벌받아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품이 아닌 특정 제품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의 의료법 저촉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관련 처분은 지자체에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해당 광고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는 전체적인 의료광고의 이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이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복지부 민원 시 의례적으로 나오는 언급“이라며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록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 “수버네이드 불법 광고 지속 모니터링 할 것”

바른의료 연구소는 수버네이드의 불법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들이 수버네이드에 치매예방 효능이 있다고 믿고 제품에 의지하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을 이유로 들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엄격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다”며 “또 의약품 오인광고 여부에 대해 식약처에 재차 민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의약품 오인광고에 대한 민원신청에 '수버네이드(유형: 환자용식품) 제품 광고에는 특이 사항이나 부적절한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지만 최근 식약처장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인정했기에  이번엔 달라진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 없이 제조업자의 신고만으로 시판이 가능한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불과함에도 수버네이드를 마치 치매예방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한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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