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후견인제도 이달 내 지침 확정…2월 전국 확대 시행
치매 후견인제도 이달 내 지침 확정…2월 전국 확대 시행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1.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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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월별 활동비 20만~40만원 책정...추후 조정 전망

현재 3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교육을 통해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131명이 양성됐으며, 대부분이 매칭을 기다리고 있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1월 중으로 관련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겪는 저소득층 65세 노인 가운데 자신의 사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경우 나라에서 후견인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공후견인은 치매노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행위 동의 등 피후견인의 신상을 결정하고 결혼과 이혼, 입양 등의 업무도 대신한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30시간의 후견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인력은 총 131명이다.

치매노인 후견인은 교육 이수 후 정부가 후견을 바라는 노인을 발굴해 법원의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아야 활동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만 5~6개월이 소요된다.

131명 중 치매노인 후견 업무를 진행 중인 인원은 2명이며, 15명이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나머지는 매칭을 기다리고 있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월별 활동비를 받게 되는데, 시범사업 기간에는 1인 20만원, 2인 30명, 3인 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동안 정해놨던 활동비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결정되기 때문에 전국 확대 시행시에는 활동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서만 후견인을 양성했으나, 전국 확대 시행이 되면 위탁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30시간 동안 치매 및 치매노인 이해, 후견인의 역할과 태도, 소통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도 교육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수의 공공후견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노인의 중요 의사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은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활용함으로써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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