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치매노인 위한 배회감지기 낮은 착용률로 고심
경찰청, 치매노인 위한 배회감지기 낮은 착용률로 고심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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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착용률 향상과 보급 확대 등 일선 경찰서에 강조

경찰청이 치매환자 실종예방과 신속발견을 위한 배회감지기의 낮은 보급률과 착용률로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경상남도지방 경찰청에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및 착용률 향상을 위한 공문을 전달하는 등 이를 개선키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배회감지기의 지속적인 보급에도 착용률이 낮아 인명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저하돼 보급 확대와 착용률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상남도의 경우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은 2,503대(신형1,961대)로 보급률은 5.93%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간 치매환자 실종 현황을 보면 1,199명으로 남성43%(515명), 여성 57%(684명)에 이른다. 이중 18명이 사망했고 저체온의 경우 11명에 달했다.

특히 배회감지기를 착용할 경우 발견 소요시간이 크게 감소했다. 착용자의 경우 평균 52분 이내에 발견했지만 미착용자의 경우 평균 8.1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실종발견 시간을 비율로 보면 53.6%가 1시간 이내에 발견됐고, 1일 이내가 40.8%, 2일 이내가 3,9%, 3일 이내가 1%, 7일 이상이 0.7%다. 

치매환자 실종 수색에 동원된 경찰 인력을 보면 2018년 기준 7,846명에 이른다. 배회감지기 보급률과 착용률만 높여도 경찰의 인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셈이다.

경찰청은 배회감지기 착용률 향상을 위해 ▲실종전력 보호자 대상 월1회 확인, 미사용자는 신청독려, 보급자는 배터리 충전‧착용 등 관심 당부 ▲방문요양보호사 활용, 배회감지기 소지·충전 협조로 실효성 확보 ▲건보공단 ‘장기요양설명회(월 1회)’등 활용, 보호자 대상 배회감지기 신청 권유 ▲이장단 회의 등에 참여(지역경찰 협조), 마을 앰프를 이용한 실효성 홍보 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실종전력 치매환자 관리카드 기록(월1회 점검)으로 배회감지기 보급여부 확인 · 미사용자 지속사용 독려 등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의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경찰청은 ”배회감지기의 보급률 확대를 위해 19년도 당초예산인 1억9,000만원을 이미 확보했고 필요시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단체 홈페이지·SNS 등을 활용, 배회감지기 효과성 및 신청절차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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