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치매에 걸려 국가암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개별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암환자 대상 확대다.
기존 대상자는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암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유예기간 동안 개별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였다.
여기에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장애 또는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였지만 암을 진단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암종은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이다.
저작권자 ©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