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먹은 '치매특별등급제'가 체했다
급하게 먹은 '치매특별등급제'가 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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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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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4년, 멈추지 않는 개선 요구...대선 공약으로 부상

치매에 대한 국가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 제도 보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치매등급제는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인정 절차, 의사소견서 작성, 주·야간 시설 부족, 치매등급 기준 완화 등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제는 도입 당시부터 졸속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제도 도입을 서두르다 보니 준비가 부족했고, 시행 직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으며, 오는 2019년에는 노인 인구가 무려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치매 노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 중 치매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에서 2050년 6%로 6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1조 7000억원이며 2050년에는 43조 2000억원에 달한다.

마음만 앞섰던 치매특별등급제 시행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겠다는 명분으로 치매등급제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제 도입을 통해 치매 등 정신적인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등급에 포함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급자 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별 적정한 수급자 비중, 수급자의 요양필요도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엄청난 치매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치매 조기 발견 및 대응을 통해 줄이겠다는 목표로 2008년 '치매관리종합대책', 2012년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치매관리사업을 확대했으며, 2014년에는 치매특별등급제를 도입했다.

수혜자 예측 실패...대표적 '빈 수레' 정책
그러나 치매특별등급제는 도입 직후부터 뭇매를 맞았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 국회의원은 "정부는 치매노인의 '노후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면서 "하지만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된 지 4개월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시행만 되면 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TV광고를 통해 홍보한 것과는 달리 치매특별등급 신청은 지극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에서는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면 대상자가 2만 1000여명으로 예측되었고, 실제로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기 전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가 2013년 기준으로 2만 5147명이었다"면서 "그러나 등급 판정 기준이 바뀐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증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가 6500여명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인정 절차·의사소견서 미흡...보호시설 '태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치매특별등급 인정 절차와 의사소견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치매특별등급 인정 절차를 보면, 6시간의 간단한 치매진단 교육을 받은 일반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치매 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야간보호기관 시설의 수가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5등급 2차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통해 "주·야간보호기관은 정책적으로 치매특별등급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치매특별등급 대상자가 증가했을 때 기관의 인력 배치기준 재조정 등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 및 인력충원 등에 관한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ㆍ야간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일부 취약지역에 대한 건립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 유도 등을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지속되는 개선 요구...평가 통해 효율성 제고 필요
2015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치매특별등급 실시에 따를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단순한 인지개선프로그램과 가사지원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제도 도입 목적 달성이 어려워,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계획 부족 등 현행 치매특별등급제의 문제를 개선해야 제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

경증치매환자 대상을 선정할 때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별도의 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치매관리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치매환자는 24시간 수발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 주간보호는 환자 7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불필요한 환자 신체 구속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중간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급자 만족도가 높다면서 제도 개선을 미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지지부진한 치매특별등급제를 포함한 치매 국가관리 시스템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제도 개선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디멘시아뉴스 dementianews@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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