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공공후견인 활동비 최대 40만원 지급 확정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활동비 최대 40만원 지급 확정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2.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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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통해 월 24만원 지원...초과금액은 센터 부담

지난해 시범사업을 마친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지침이 확정됐다. 후견인 활동비는 최대 40만원이 지급되며, 교육 기관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초 2019년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위한 지침을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큰 틀에서 보면 시범사업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후견 대상인이나 후견인 자격, 활동비 지급 주체 등은 일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범사업에서 후견 대상자 자격은 만 65세 이상 중등도 이상 치매노인이었으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조정됐다. 또 만 60세 미만 치매환자라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는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후견인 자격은 60세 이상이 원칙이었으나, 변경 지침에서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단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할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후견인 선발도 노인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으나, 이제는 치매안심센터 자체 선발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는 시범사업 기간동안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추진됐으나, 정식 사업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된다.

후견인 활동비 지급액은 1인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으로 시범사업과 동일하지만, 지급 주체는 일부 변경된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활동비 지급시 1명의 후견인에게 최대 24만원, 1년에 21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추가금액은 치매안심센터가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2명의 피후견인을 담당하게 될 경우 월 3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24만원, 나머지 6만원은 치매안심센터가 지급해야 한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9개월(24x9=216)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전액 치매안심센터가 부담해야 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의 지침 개정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권한도 늘어나지만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후견인이 교육을 받을 경우 1일 2만원의 일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후견심판청구에 소요되는 비용도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노인인력개발원이 교육을 주관했지만, 정식 사업에서는 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주관하며 각 지역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양성된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은 총 131명이 있으며, 4명이 후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치매노인과 매칭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은퇴노인 뿐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많은 후견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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