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선 치매안심센터 고유식별정보 등 활용 권고
복지부, 일선 치매안심센터 고유식별정보 등 활용 권고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2.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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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채용 공고 시 경력 요건 과도한 제한 금지도 전달

보건복지부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치매안심센터의 문제점을 수정키 위한 권고안을 일선 센터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근무자들의 요구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해 적극 활용토록 권고한 것이다.

과거 치매안심센터는 지역민의 개인정보 등을 지역의 타 기관과 연계할 수 없어 독거노인이나 자체적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계층의 발굴이 어려웠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관리가 가능토록 변경됐다.

최근 복지부는 치매관리사업 업무협조 요청을 통해 각 자치구의 관할 지역주민 대상 조기검진 사업 안내 등 치매예방 관리 업무 활성화를 독려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치매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근거로 지역 타 기관과 정보 공유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예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목적이다.

앞서 현장 근무자들은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등 업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또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나치게 경력자 위주의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변경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내 종사자 채용 시 신규자 및 경력자를 적절하게 안배해 채용하고 채용공고 시 경력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신규와 경력자 여부는 관계없이 임시직의 비율이 너무 높아 미봉책에 불과하며, 직종이 편중 됐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실제 지역A센터는 센터인원 18명 전원을 임시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차 임시직으로 기간을 연장해 정규직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치 못했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복지부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치매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채용 후 관련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채용 후 1개월 이내 ▲치매소양기초공통교육과 6개월 이내에 ▲직무 교육(기초, 심화), ▲치매소양기초공통교육Ⅱ를 이수토록 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된 다양한 지적 사항들이 각계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센터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들이 현실적인 운영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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