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를 보상받는 제도가 있다?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를 보상받는 제도가 있다?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3.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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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베시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 피해자구제제도 최초 도입

최근 국내 치매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치매에 대비한 새로운 개념의 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피해자구제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고령자 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최근 '일본 고베시의 치매사고 보상대책과 시사점 이슈분석'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피해자구제제도를 소개했다.

피해자구제제도는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로 지역주민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가 1차적으로 3,000만엔 한도의 위로금과 2억엔 한도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베모델의 경우 아베정부가 치매 종합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과의 대표적인 역할 분담 사례로 조례제정을 통해 치매환자 관련 복지모델을 독자적으로 만든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 내용은 피해주민 위로금과 치매환자 배상책임보험 제공이며, 부수적으로 치매진단제도와 GPS 이용료 무상제공, 종합상담센터 운영, 주민세 인상 등을 포함했다. 의회 의결 시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피해구해제도는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 보상으로 구성됐다. 1단계(기초적) 보상은 치매환자나 그 가족이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을 경우의 위로금이다. 2단계 보상은 치매환자나 가족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책임보험금이다.

치매환자에게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기 전 치매정밀검사를 통해 보험가입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특징이다. 고베시는 건강보험제도 1차 검사에서 치매 의심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2단계 치매정밀검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매진단제도를 도입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치매정밀검사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가족이 등록할 경우만 제공하지만 피해자 위로금의 경우는 사전등록을 필요치 않도록 규정했다. 

현재 고베의 경우 치매인구가 약 11만6,000명으로 증가세에 있고,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가 연간 100건 정도 발생해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 보호를 위해 제도를 만들게 됐다.

실제 지난 2016년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가족 간병의 사각지대에서 치매환자가 손해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로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기도 했다.

고베시는 고베모델에 소요되는 정책비용을 부과방식(Pay as you go, 현금 지불식)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키 위해 연간 약 3억엔의 예산을 개인주민세 400엔 인상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고베모델은 지자체가 독자적인 개발과, 조례제정, 부과방식에 의한 복지지출,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한 일본에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타 지역에서도 차용을 검토 중이다.

이 연구원은 치매인구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치매환자가 일으킨 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정부는 역할분담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령자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가 피해자구제제도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우 연구원은 “치매환자 치료와 예방을 중점 보장하는 현행 치매국가책임제를 확대해 치매환자가 배회, 요양 중에 손괴, 절도, 폭행, 상해 등 타인의 물적-인적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치매환자가 손해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본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배상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해도 치매환자 간병에 많은 경제적 비용을 소진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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