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치매와 전쟁 중…국제기구 치매관리 대응 방향은?
세계는 치매와 전쟁 중…국제기구 치매관리 대응 방향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3.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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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 공동대응방안 모색

급속한 치매인구의 증가로 인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치매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국가 주도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주요 국제기구들은 치매를 범국가적인 차원의 질환으로 간주해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들의 국가치매관리 계획 수립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치매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을 통해 국제기구들의 치매관리 대응 방향과 계획을 소개했다.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의 치매 관련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치매관리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HO는 2008년 ‘Mental Health Gap Action Programme’에서 치매가 우선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주요 질환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치매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난 2017년에는 국제치매공동대응계획으로 'WHO Global Action Plan on the public health response to dementia (2017-2025)'를 발표하고 모든 국가가 치매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계획은 치매환자와 가족, 그 외에 돌봄을 제공하는 비공식적·공식적 돌봄제공자, 지역사회와 국가를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전 세계 치매정책, 서비스 제공, 정보 및 연구의 세 가지 영역에서 국가와 국제 수준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플랫폼인 ‘Global Dementia Observatory (GDO)’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WHO는 ▲치매환자의 인권 ▲치매환자와 돌봄제공자의 역량 및 참여 ▲치매 위험 감소 및 돌봄을 위한 증거 기반의 중재 ▲치매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 다각적 협력 ▲치매를 위한 보편적 건강보험 및 사회보험 ▲형평성 ▲적절한 치매 예방, 치료 및 돌봄의 7가지 원칙을 토대로 계획을 실행할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원칙하에 7개의 주요 영역별 실행계획을 제시했고 각 실행 영역별로 목표, 지표, 검증 수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회원국, WHO 사무국, 지역 및 국가 파트너 등의 개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각 영역은 주요 공중보건 어젠다로 ▲치매 선정 ▲인식 개선 및 친화적 사회 형성 ▲치매 위험 감소 ▲치매진단, 치료, 조호 및 지원 ▲치매 돌봄제공자 지원 ▲치매정보시스템 ▲치매 연구 및 혁신의 7개 영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는 치매와 관련해 회원국들에서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해소를 주요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처음으로 OECD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의 9개국에 대한 치매관리(Dementia Care)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치매돌봄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이후 2014년에는 ‘G7 Dementia Legacy Meeting’에서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접근 체계인 10대 핵심 치매정책을 제시했으며, 이후 치매 치료 중심에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중심으로 변화를 강조했다.

최근에는 OECD 회원국가의 치매환자가 2050년까지 2.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각국의 치매정책 현황과 도전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치매케어의 효과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했다.

특히 정책 권고를 통해 ▲치매 조기 진단 및 치료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 ▲중증치매 케어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치매조기 진단 및 치료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의 치료가 효과적이며, 이를 위한 진단의 정확성과 접근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일차의료 인력의 진단 역량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발 ▲평생교육 확대,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치매진단기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역할 규정 및 표준 제정 ▲의료 영역별 데이터의 연계 강화 및 치매 등록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의 경우 치매환자의 자택 거주, 다양한 케어 간 체계적 연계, 사회 통합의료 성과 기준 및 측정 강화, 비공식케어 인력의 역량 강화 등 지원 필요를 제안한다.

중증치매케어의 경우 새로운 케어 시설 도입, 장기요양의 질 및 병원치료 개선, 환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생애 말기 케어 등 강화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자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요양 시설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부적절한 케어 감소를 위한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강화 ▲치매환자의 병원 치료의 효과성 제고 ▲치매환자의 생애 말기 케어 및 완화치료 접근 개선 등도 제안했다.

“국제기구 및 해외주요 국가 치매정책 통해 비교 보완해야”

보고서는 우리나라 치매정책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의 치매계획 전략 및 권고와 비교했을 때 일부 보완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치매진행 단계별로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하고 있으나 실행 주체와 역할, 세부 지표 및 전략 등이 명시되지 않아 목표 달성에 모호성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향후 수립될 치매정책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기구들은 무엇보다 치매환자의 가족 및 돌봄 제공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를 위한 다양한 실습 중심의 신체·심리·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치매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인 치매연구 및 전망을 토대로 하는 치매정책계획의 수립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유병률, 발생률, 진단율, 사망률 등의 통계가 생산 및 관리돼야 치매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이유다.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치매정책들의 방향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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