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사각지대 해소 '집중'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사각지대 해소 '집중'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3.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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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등 1순위…대상자 선정기준 세밀화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선정 기준 등이 세밀화 되면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해 치매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발표된 치매안심센터 2019년 치매정책사업안내를 통해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사업에 세부기준의 변경이 공개됐다.

사례관리 사업은 치매 환자가 보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설계된 제도다.

기존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치매 사례관리위원회가 기준에 근거해 선정한 자로 한정됐다.

하지만 선정기준이 세밀하지 못해 환자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독거노인을 1순위로 지정하는 등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독거 치매환자 ▲부부 치매환자 ▲치매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된 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기초생활 수급자를 상황적 특성으로 규정했다.

2순위의 경우 ▲만 75세 이상 노부부(둘 중 한 명 이상이 75세 이상, 또는 치매 환자인 경우)로 다음의 대상자 중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된 자로 정했다.

상황적 특성의 경우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 적 지원이 필요한 자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복지관, 주민자치 센터, 통장, 부녀회, 지역사회 대표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로 의뢰된 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요구를 가진 대상자 등이다.

대상자 우순 선위도 명확히 규정됐다. 대상자 선정 시 인구학적 특성 또는 상황적 특성 중 한 군데에는 속할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 점수의 총합이 높은 경우 우선이다. 

이후 인구학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 점수의 총합이 동일한 경우 인구학적 특성의 순위 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하고 인구학적 순위가 동일할 경우 사례관리위원회에서 문제의 복합성, 시급성, 반복성, 대상자 수동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기준 세밀화에 따라 업무절차도 초기평가 및 대상자선정 분류 과정이 추가됐다. 특히 초기평가의 경우 인지기능, 정신행동평가, 도구적 일상생활 동작평가 등이 추가되면서 평가가 강화됐다.

서비스 이후 치매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크게 강화됐다. 기존의 경우 사후관리 및 추적 평가가 1차 종결 이후 1~2년이던 것에 반해 1차 종결 이후 4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치매안심센터는 맞춤사례관리사업의 강화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히 선별해 치매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잘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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