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고령자 등 의사결정 지원…사회적 분위기 ‘고조’
치매 고령자 등 의사결정 지원…사회적 분위기 ‘고조’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3.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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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실제 이용자 1%에 그쳐…대책마련 시급

치매 고령자 등 의사능력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끌어 낼 기본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체노인 인구가 7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내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는 후견 대상자 전체의 1%에 그쳐 향후 늘어날 노인 인구를 고려하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최근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제정’ 세미나를 통해 다수 전문가들은 치매 등 고령자를 위한 제정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2017년도 전체 인구대비 고령자 비율은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오는 2026년에는 20%, 2060년에는 41%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대상자인 치매환자는 약 75만 명 수준으로 기타 장애인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지만 지난 2013년도 후견제도가 시행 후 후견심판 청구건수는 누적 1만1,010건에 불과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대표 발의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이 발의했고,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한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이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를 부여토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 될 경우 후견제도의 활성화 및 의사결정지원 종합계획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도에 지역 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제기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수반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돌봄 부담, 의료비 증대 등 사회적 비용 상승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지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일생이 반영된 노후를 살고 싶은 욕구 등의 반영이다.

법무법인 율촌 박은수 고문은 “치매 고령자를 비롯해 다양한 장애인들이 의사결정 능력 부족을 이유로 존엄과 안전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후견제도와 같은 의사결정지원제도가 올바르게 활용돼 공공부조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로 정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제기한 원혜영 의원도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정부에는 후견제도를 지원하고 시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종합적인 계획과 발전 방안이 부재하다고 명시했다.

후견제도 활성화 방향은 공감…“차후 제도 논의 필요”

복지부 치매정책과도 후견제도를 활성화에는 공감하지만 의사결정 지원제도 전체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중앙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센터의 업무를 후견 등의 활성화, 의사결정지원 제도이용확산위원회의 사무‧운영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호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법무부 소관인 의사결정지원센터와 복지부 소관의 발달장애센터 및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사업과 어떻게 연계하거나 통합 운영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치매정책과 김정희 사무관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홍보와 일정 수준의 후견인 양성 및 관리 , 피후견인 발굴 등에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법안에는 중앙 및 지역 센터의 위탁 운영비용의 지원 근거만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관련 입법안을 두고 해석과 관련 부처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저소득층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올해 3월부터 전국적인 시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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