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은 '올리고' 자격은 '낮추고'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은 '올리고' 자격은 '낮추고'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3.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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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시간 근무 의사에 68만6,000원 지급…30% 인상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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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의사 수당이 작년보다 대폭 오르고 자격 요건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센터의 경우 정식 개소를 앞두고도 협력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적정선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의 근무수당을 30%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협력의사 수당은 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주당 52만9,000원이 지급됐다. 4주로 환산하면 211만6,000원이다.

올해부터 협력의사 수당은 전년보다 30% 오른 68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4주 환산 수당은 274만4,000원이다.

또 센터 내 진단검사자가 1주에 10인 이하인 경우 협력의사는 주 4시간 근무가 허용되며, 이 경우 협력의사 2인 위촉이 가능하다. 수당은 주당 4시간 근무할 경우 8시간 근무의 절반인 34만3,000원이다.

협력의사 수당은 의사에게 직접 지급도 가능하며, 소속된 의료기관이 있다면 의료기관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협력의사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또 있다. 센터는 맞춤형사례관리와 치매환자쉼터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력의사가 맡게되는 데, 근무시간 외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지자체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협력의사의 추가적인 수당을 사업비 내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자격 조건은 완화됐다.

협력의사는 치매에 전문성을 가진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이 기본이지만, 지역 내 해당 전문의가 없으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관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조차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 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도 협력의사가 될 수 있다.

올해부터 협력의사를 위촉하지 않은 곳은 치매안심센터 평가에서도 배제될 수 있어 향후 센터에서 협력의사의 역할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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