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인 모집 본격시작…전망은?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인 모집 본격시작…전망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3.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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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선 전문성 부족 등 우려의 시선 존재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에 대한 본격적인 모집을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36명의 후견 대상자를 선정하고, 130명의 후보자 교육이 진행됐다. 또 올해 3월 초까지 가정법원에 19명의 후견 심판을 청구했고, 7명의 후견 심판이 인용됐다.

25일 전국 치매안심센터 등에 따르면 치매공공후견인 사업 시행을 위한 모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치매공공후견인을 최종 선임하면 관내 취약계층 및 무연고 치매독거노인에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의사결정 지원 등 각종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치매공공후견인에 대한 전문성 문제와 교육과 질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제도를 보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복지부 2018년도 사업추진 애로사항에 따르면 후견 사업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도출됐다. 이를 보완키 위해 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공공후견사업지침을 일부 수정한 바 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의 담당자의 경우 후견제도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를 숙지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치매안심센터의 담당자라고 해도 법적인 부분까지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의 어려움, 후견인 관리 감독의 어려움을 주로 호소했고, 주민 센터 및 요양병원 등의 후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피후견인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노인 일자리 중심의 사업 설계로 인한 애로사항도 있다. 후견 기간은 3년 정도인데 비해 일자리 사업은 단년도에 종료되는 점이다. 이외에도 후견인이 모두 60세 이상으로 고령인 점과 지자체 공무원의 일자리업무 행정 처리부담 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질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치매안심센터의 후견인 감독 등이 염려스러운 부분이라는 평이다.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자리 연계를 통해 접근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도자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얼마나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치매공공후견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난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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