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인력-대우 내실화 집중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사업 인력-대우 내실화 집중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3.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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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최소화와 호봉에 따른 평균 기본급 인상 등 담아

복지부가 치매관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면서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은 앞서 치매안심센터 근무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사항인만큼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치매관리사업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서울시 치매 치매관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번 운영안을 보면 인력 운영에서는 기간제 근무를 최소화했고, 직역별 업무범위 권장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인력 운영을 보면 치매안심센터 전담 공무원으로 배정받은 정원은 센터 내 배치를 원칙으로 했고, 기간제근로자 근무는 휴직 및 사직대체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직역별 업무범위의 경우 간호사(상담, 등록 진단검사, 사례관리), 임상심리사(진단검사), 사회복지사(상담, 등록, 사례관리), 작업치료사(인지프로그램 운영)로 지정했다.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 기준도 일부 상향됐다. 1호봉 부센터장과 과장의 경우 1,933만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1,991만원을 지급한다. 

5호봉의 경우 지난해 2,320만원에서 올해 2,390만원으로 인상됐다. 10호봉의 경우 2,856만원에서 2,942만원으로 20호봉의 경우 3,562만원에서 3,669만원으로 인상됐다. 

현재의 경우 20년 근무초과 시 20호봉으로 책정했지만, 새로운 규정은 32호봉까지 상승을 이어가도록 하고 32년 초과 시 32호봉으로 책정토록 개선됐다.

또 기존 예산편성에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 경비와 소요예산별로 재원을 명기했는데, 홍보물품 및 컨텐츠 제작,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에 사용되는 예산은 사업비 내에 편성이 가능토록 했다. 홍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운영 지침에 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안심센터 전문성 강화 등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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