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쓰던 치매패치제 요양병원 입원하면 못 쓴다?
밖에서 쓰던 치매패치제 요양병원 입원하면 못 쓴다?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3.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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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 멋대로 삭감에 요양병원 분통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에게 치매패치제를 처방하면 심평원에서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처방에 대한 삭감 자체도 문제지만 지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요양병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 요양병원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치매패치제에 대한 삭감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환자에 경구제를 처방하면 급여를 인정해 주고, 패치제를 처방하면 삭감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패치제가 경구제보다 약값이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약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패치제가 더 유용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치매패치제를 쓰고 있는 환자들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삭감 때문에 패치제를 경구제로 바꿔쓰고 있다. 치매환자에 패치제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처방임에도 요양병원에만 가면 부당처방이 되는 셈이다.

신경과전문의가 근무하는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패치제 삭감은 부당하다며 적극적인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 심평원이 슬그머니 삭감을 철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다수 요양병원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부당한 삭감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치매패치제 삭감에 대해 치매학회 등은 지난해 말 심평원에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했다.

요양병원 정액수가 예외항목에 치매치료제 경구제만 포함돼 있어 패치제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었으며, 심평원 역시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 심평원에서 패치제에 대한 삭감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당한 처방에 대한 삭감도 문제지만 지역 심평원의 대처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A 요양병원 원장은 "패치제 삭감의 이유를 문의하면 '자문의사가 삭감이 타당하다고 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삭감의 정확한 이유나 프로세스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패치제 삭감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심평원 본원 정책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실제 패치제 삭감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지난해 치매 패치제 삭감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만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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