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커뮤니티케어 원칙 수립…"추가 재원·정당한 보상 등 포함"
의협, 커뮤니티케어 원칙 수립…"추가 재원·정당한 보상 등 포함"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4.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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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용산임시회관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내부토론회 진행

오는 6월 시범사업을 앞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의사협회가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 원칙에는 추가 재원과 정당한 보상, 법적인 보호 등이 포함됐다.

7일 의사협회는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관련 내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월 중순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약 2개월만인 3월 중순 제안서 초안을 마련했다.

의협이 정한 기본 원칙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는 질병, 장애 및 노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에 기존 보건의료, 복지 공급자의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고 국가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커뮤니티케어 시행에 12가지 세부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천명했다.

1.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의 의사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이 중단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플랜 수립,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다.

2.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하 한다.

3.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포함되는 행위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4.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5.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6.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8.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동등하게 교류·협력해야 한다.

9.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에서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10.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보건소, 보건지소는 고유역할인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집중하여야 하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연계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11. 재택의료는 케어플랜 수립, 진료, 처치, 투약, 의학적 상담 및 지도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2.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관리하에,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한다. 단 지역의사회를 통하여 타 의료기관과 협업 수행할 수 있다.

세부내용을 종합해 보면, 추가 재원이나 정당한 보상, 법적인 보장, 지역의사회의 중추적 역할 수행 등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세부내용에 포함된 재택의료와 방문진료의 개념도 명확히 정립했다. 재택의료는 왕진과 방문진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왕진은 환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비계획적·비정기적으로 환자를 찾아가 진료, 처치, 처방 등을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라고 규정했다.

또 방문진료는 환자의 병력, 질병,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진료, 처치, 상담, 지도 등을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라고 정했다.

의료정책연구소 강태경 연구조정실장은 "영국은 1950년대 후반, 일본은 2003년 커뮤니티케어가 공식 거론돼 추진했다"며 "정부안대로라면 2026년 보편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급한 진행보다는 긴 안목으로 지역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며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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