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의사회,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 한의사 배제해야"
신경과의사회,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 한의사 배제해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4.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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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주장한 기존 재직자들의 실직문제 입장을 수용한 졸속행정 비판

신경과의사회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에 대해 어떤한 입장을 묻지않고 한의계의 해괴한 밥그릇 논리를 수용한 복지부의 졸속 탁상행정으로 강령히 반대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다.

신경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기준에서 한의사 배제를 주장했다.

사실상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들은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처방이나 처치, 검사 등 오더를 낼 수도 없는 현실로 의사와 다른 직군인 한의사를 금번 전문의 가산제 개편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노인. 국민 건강을 기만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난치성 신경계 질환, 말기 암 환자의 안정적인 입원치료를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으로서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자들을 관리하는 병원이다. 

이에 환자에게 올바른 진단 및 검사 외에도 신경학적 진찰,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전문의약품 약물치료, 비약물적 치료와 다양한 재활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공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까지 설정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환자는 대부분 고령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난치성 신경계 질환, 말기 암환자는 영양 부족, 탈수, 넘어짐, 골절, 외상성 뇌출혈, 욕창, 폐렴,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요양병원의 전문의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 뿐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병, 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전문의학지식을 갖추어야 하므로, 체계적으로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전공의 수련을 받은 의사 전문의로 국한됨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요양병원 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의료행위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현대의학에서 기원한 것인 만큼, 이를 담당하는 의사 전문의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질 경우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의사회는 "요양병원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전문의 가산 인력에 한의사라는 비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악수를 두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요양병원이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의 가산 인력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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