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치매노인 학대…실효성 있는 대처는?
끊이지 않는 치매노인 학대…실효성 있는 대처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4.1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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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 띄는 치매노인 이해와 함께 교육 내실화 필요

최근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와 원장이 80대 치매환자를 폭행하는 CCTV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치매노인 학대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사례다.

요양보호사와 원장 등은 평소 환자가 공격적인 성향 등을 보여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하지만, 치매환자 이해 부족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는 시각도 있다.

12일 의료계 등 치매 전문가에 따르면 치매환자에 대한 학대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매환자 학대 현황을 보면 치매환자 학대건수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2017년 전체 학대 중 치매(의심+진단)학대 비율은 24.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치매노인 대상 학대발생 장소를 보면 가정 내가 770(68.6%)건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시설 276(24.6%)건으로 조사됐다.

폭행 사례의 경우 대부분이 공격성을 보이는 치매 환자에 대한 사례로 나타난다. 치매환자의 공격성이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는 증상을 일컫는다.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공격행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치매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전문적 간호제공자들의 삶의 질을 황폐화 시키는 원인으로 간호 및 돌봄 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치매관련 증상으로 볼 수 있다. 

“공격성 치매환자에 대한 대처 숙지해야”

고려대 간호대학 송준아 교수가 발표한 ‘공격성을 보이는 치매환자에 대한 대처’를 보면 환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대처 방법을 마련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공격행동의 원인은 매우 다양지만 크게 신체적 원인, 정서적 원인, 환경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원인의 경우 만성적 혹은 급성적 내과 질환 혹은 정신과적 질환 상태로 뇌 기저 질환, 정신분열병, 측두엽 장애, 간질, 관절염 등으로 인한 치료되지 않은 통증, 약물부작용 등이 그 예다.

정서적 원인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음에 대한 좌절감,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함으로서 생기는 불안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쾌감 등을 말한다.

환경적 원인은 신체적 억제대의 적용, 외로움, 부적절한 방의 온도와 조명, 소음, 낯선 환경, 간호제공자의 태도 등이다.

송 교수는 “치매환자의 공격행동에 대한 원인들은 한 가지가 단독으로 혹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치매환자의 공격성이나 공격행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공격행동의 대처…특성분석 통한 대처 방법계획 수립

송 교수는 공격행동 대처를 위해서는 원인의 분석과 동시에 공격행동 자체의 특성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목욕탕에서 목욕하려고 할 때와 같은 특정 장소, 특정 상황에서 공격 행동이 증가하거나 특정 케어제공자나 거주자와 마주쳤을 때 공격행동이 나타나는 등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처 방법을 계획해 공격행동을 감소시키는 대처 방안을 활용 및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치매환자의 공격성이나 공격행동에 대해서는 ▲공격행동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차분한 대처 ▲환자가 좌절의 첫 신호를 보낼 시 마음을 안정유도 ▲간단하게 지시하며 칭찬 사용▲가능한 눈을 맞출 것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지나친 소음 제거 ▲환자에게 자주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을 미리 알고 주의 ▲지나친 폭력성은 의료인에게 의뢰 등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복지부 “조사결과 후 상응조치 이뤄질 것“

복지부는 사건 이후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에서 합동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향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호자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분리조치(타 요양원으로 전원) 중이며, 조사결과에 상응해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급자 신체에 폭행·상해의 경우 1차 위반(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지정취소)을 적용하고, 수급자 성적 수치심(성폭행, 성희롱)은 1차 위반(지정 취소)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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