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주의보…"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이건 꼭 확인"
치매보험 가입주의보…"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이건 꼭 확인"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4.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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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준·대리인 청구 지정 등 보험약관 확인 필수

최근 치매보험에 대한 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새로운 상품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증치매환자 대상의 신규 치매보험 상품을 시작으로 타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신규 상품을 내놨다. 3개월 간 판매된 치매보험은 80만건에 달한다고 보험업계에서는 알려지고 있다.

보험가입이 갑자기 늘어난 데는 그동안 중증치매만 보장하던 상품이 경증까지 보장을 확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단순히 경증치매를 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덜컥 가입했다가는 나중에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매보험에 가입하기 전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체크가 필요하다.

◆진단 기준= 최근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은 대부분이 경증치매부터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매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인 CDR1에 해당되면 경증치매에 해당된다.

보험약관을 보면 CDR1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마케팅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 추가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CDR1인 환자가 CT나 MRI 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나와야 하며, 이 상태를 90일 이상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실제 CDR1 정도의 경증치매환자가 CT나 MRI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경증치매는 보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경증치매 진단 시 CT나 MRI 등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사항을 삭제해야 제대로 된 보장이 가능하다.

◆대리인 청구 지정= 치매보험의 경우 질환 특성상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 치매보험은 노년기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다.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 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 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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