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신체기능저하군 입원 제한 심사 강화 필요
요양병원 신체기능저하군 입원 제한 심사 강화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4.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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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위해 환자분류군 재논의 해야”
신현화 변호사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 시 신체기능저하군에 대한 입원제한 등 심사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지저하, 문제행동군 등 치료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이 환자체계 내 포함돼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공청회’를 통해 요양병원 심사 관련법 개정을 주장했다.

신현화 변호사는 “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기능저하군은 상위법령에 따라 외래진료가 적합해 입원대상이 아님에도 입원일당정액제를 적용받는 환자분류군에 포함돼 있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요양병원 입원 시 입원필요성 심사를 강화하고 신체기능저하군 등 사회적 입원자 30%를 요양시설로 이동시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입원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을 대상으로 임상적 상태에 따라 요양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복지부 고시로 마련하고 신체기능저하군은 환자분류체계에서 삭제를 제안했다.

요양병원의 기능 조정을 위해 병원의 합리적 판단 하에 돌봄 필요도가 높은 경우 환자들의 전원, 회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세부기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평가해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도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입원 48시간 이내 입원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하며, 입원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입원 적합성을 판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등 의료인 재개설 경과기간 제한 ▲요양병원 병상 정의 명확화 ▲진료기록부 등 의료용품 기록 의무화 및 전자의무기록 개념 정의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 이식재 체계적 관리 ▲비급여 항목 체계적 관리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정원요건 강화 ▲사무장병원 의료행위 3진 아웃▲ 의료인 리니언시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의료인 리니언시제도는 자진해서 사무장병원 신고나 내부 고발 시 의료면허 취소 등의 사유에 감경 및 감면 사유를 마련하는 것을 일컫는다.  

신 변호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도 요양병원에 몰리고 있다“며 ”필요도에 따라 시설로 갈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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