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은 찬성…“구체적 방안은 고민해야”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은 찬성…“구체적 방안은 고민해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4.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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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강화가 의료기관 규제로 변질될 우려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대체로 찬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자칫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규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 신현두 팀장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공청회’를 통해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팀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다른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요양병원 등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을 피력하고 있어 구체적인 특성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신현희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관리강화, 의료인 리니언시 제도 도입, 신체기능저하군 입원 제한 및 심사 강화 등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관련법 강화 주장에 동의하는 등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 강화와 공시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반면 요양병원들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요양병원 본연의 서비스인 환자 관리에 투입되지 못하고 각종 인증에 동원돼 여러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외에도 커뮤니티케어로 사회적 입원방지 등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의 대대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즉,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규제만 늘어 경영 악화 등 요양병원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요양병원계 등의 의견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특수사법경찰권 부여 필요성까지 주장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절 의지를 피력했다.

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해도 적발 기관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수많은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축척된 공단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인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신현두 팀장은 특사경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지만, 의료계의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커 당장에 관련 논의는 구체화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무장병원의 근절 대책이 향후 요양병원의 경영난 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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