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 치매정책사업서 제외…"역차별 우려"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정책사업서 제외…"역차별 우려"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4.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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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시 관련 부서, 복지부에 대상 기준 개선 건의
사진 출처: 보훈처
사진 출처: 보훈처

보훈의료대상자 A씨는 남양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을 받고자 방문했으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대상자 제외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가보훈처의 위탁병원인 B병원에서는 전문의가 없어 치매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A씨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을 신청했으나 보훈의료대상자라는 이류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가 60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치매정책사업에서 보훈의료대상자를 제외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이미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지만, 보훈처 위탁 병원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역차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보훈의료대상자가 국가 치매정책사업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복지부 치매정책사업 규정에 따르면, 보훈의료대상자를 정부의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위탁병원을 통해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복 혜택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다.

정부의 치매치료비 관련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일반국민과 보훈의료대상자를 구분해 각각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위탁한 병원에서 치매치료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보훈의료대상자는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특히, 해당 의료대상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보훈‧위탁병원 진료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경우 보훈의료대상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의료서비스에 대한 역차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매관리법에는 보훈의료대상자를 치매검진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나, 2019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보훈의료대상자 전체를 대상자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률과 정부 정책 기준이 상이한 셈이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이들이지만, 치매 정책에서만큼은 진료권이나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치매지원서비스를 보훈의료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치매 치료 지원 사실 여부를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치매 치료가 가능한 보훈·위탁병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해당 사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예산 증액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다"며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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