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치매부담…“독일 사회보장제도 설계 따르자”
커지는 치매부담…“독일 사회보장제도 설계 따르자”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5.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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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문제행동 관련 장애 과소대표 문제해결 시급

장기요양보험 판정체계상 장기요양욕구 인정조사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체적 기능장애는 과대 대표되는 측면이 크고, 인지 및 정신적 기능장애는 과소 되는 문제가 있어 차후 증가할 치매와 정신질환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최근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복지부 연구용역인 ‘사회보장제도 성인노인 돌봄 분야 기본평가’를 통해 욕구 판정 및 급여제공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등급판정체계에 대한 개편 진행 중에 있어 독일식 선례를 참고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일 교수는 “노인돌봄 영역에서 치매는 2020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치매 유병률 증가에 따라 돌봄 영역에서 실제 서비스 욕구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어라고 평가했다.

이미 독일과 일본에서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대해 같은 비판이 고질적으로 제기됐고, 독일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7년 새로운 판정도구를 시행했다.

독일은 새로운 평가 판정도구 (Das neue Begutachtungsinstrument zur Feststellung von Pflegebedürftigkeit) 도입을 통해 치매같이 정신적-인지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수행 능력의 제약정도에 대한 반영비중을 확대했다.

평가표는 6개의 모듈로 반영됐는데, 산정된 점수는 기존의 등급제 시스템과 같이 종합하고 등급을 산출해 급여가 제공되며, 인지와 정신영역은 점수 중 높게 나온 영역을 활용한다.

김 교수는 새로운 인정조사표 욕구와 이전 표를 대비하면 각 장애를 독립적인 모듈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이전 시스템과 엄밀한 비교는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지장애로 인한 문제가 이전에는 부가적 돌봄 필요로 인정됐으나, 새 인정조사표에서는 상황별 등급에 반영되는 정도가 높아져 전반적 반영비율은 상향됐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지역사회서비스와의 연계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현재 대부분의 성인돌봄사업에 대해 지자체는 욕구판정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돌봄 욕구의 판정은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면조사를 통해 생성되는 이용자 욕구에 대한 정보는 공단에 집약되고, 지자체는 욕구 판정기능과 역량이 결여된 상황에서 지역 내에 욕구와 상황으로부터 유리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용자가 여타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제 수립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 체계가 한계점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김태일 교수는 “정례적으로 지자체 사업담당자, 정신보건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장기요양서비스 사례 판정자 등 사례 대상자의 욕구와 관련한 유관기관이 월례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해 서비스를 설계해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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