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치매약 일당정액에 포함, "약 쓰면 쓸수록 손해"
요양병원 치매약 일당정액에 포함, "약 쓰면 쓸수록 손해"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5.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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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공개한 일당정액수가, 치매치료제까지 이미 반영된 수치

이달 초 밑그림에 공개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안에 치매약제를 일당정액수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현행 행위별수가에서 일당정액수가로 전환되면 약을 쓰면 쓸수록 요양병원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게 제도가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2019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 분류하고, 의학적 분류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본인부담을 차등하여 입원토록 하는 선택입원군으로 신설·통합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를 환자군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대비 일당정액수가가 감소하는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이 소폭 증가된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세부안에는 그동안 행위별수가가 적용됐던 치매치료제가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를 봐도, 치매치료제를 일당정액수가로 전환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개편안에 따라 일당정액수가가 소폭 증가했으나, 여기에 치매치료제를 포함하면 사실상 수가가 상승됐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복지부가 치매치료제 정액수가에 반영한 금액은 환자분류별로 877∼1,015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요양병원의 충격이 크다. 복지부가 추계한 1일 소요비용은 치매치료제 중 가장 값싼 약을 적용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치매치료제의 2018년도 연간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은 성분 및 제형에 따라 1일 소요비용은 1,292원에서 2,106원이다. 특히 현재 치매치료제는 병용투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일 소요되는 약제비용이 3,000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요양병원에서는 일당정액수가에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저가약에 대한 처방 전환까지 우려하고 있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치매치료제가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면 약을 쓰면 쓸수록 병원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약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무조건 싼약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를 요양병원이 본래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충분히 보상을 하고, 불필요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치매치료제의 정액수가 전환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인만큼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가체계 개선 방안은 올해 3분기 내로 고시안을 발표하고 10월 이후부터 단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안 발표에 앞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치매치료제를 일당정액수가에 포함하는 내용은 큰 틀에서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져 요양병원 업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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