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교육 인원 한정에 요양보호사들 불만 '증폭'
치매전문교육 인원 한정에 요양보호사들 불만 '증폭'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5.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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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 이수로 가족요양급여 제공받지 못 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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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이 치매전문교육 대상자가 적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행 '가족요양 급여서비스 종류 및 자격'을 보면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인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급여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등급에 포함돼 치매가 확인됐음에도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가족을 돌볼 경우 가족 급여를 활용할 수 없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요양보호사들에 따르면 치매전문교육 대상 인원 제한으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행된 2번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상반기에만 합격률 89.9%로 4만909명이 배출됐고, 하반기에는 91.8%의 합격률로 3만 9,561명이 합격자가 나왔다.

수 많은 합격자에 비해 치매전문교육을 받을 수 인원은 너무 한정돼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개최됐던 가천대길병원 뇌과학 심포지엄에 참가한 요양보호사는 현행 치매전문교육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A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가족요양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치매전문교육 인원이 너무 적어 활용할 수가 없다”며 “더불어 재가서비스센터장이 전문교육 대상자를 추천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이 인터넷 등록을 통해 손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규정은 치매전문교육은 센터 및 시설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센터 당 2명의 인원만 교육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 “요양보호사 전문교육 적은 인원 아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요양보호사 대상의 치매전문교육이 적지 않은 수치라는 항변이다.

치매전문교육은 말 그대로 현장 근무자들의 전문교육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5등급 대상자에 대해 치매전문교육을 단서로 하고 있는 이유는 5등급은 치매판정을 받아도 인지기능에 대한 저하가 적고 신체 기능에 의한 돌봄의 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다.

즉, 5등급의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인지기능 유지 역할을 수행할 경우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된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인원은 2만3,873명이며,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된 인원은 총 5만7,000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치매전문교육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 모두 고민이 많다. 하지만 말 그대로 치매전문교육은 모두가 받는 교육이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이용한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으로 모든 요양보호사가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기능이 양호한 5등급을 제외하고 1~4등급의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을 않아도 돌봄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족인요양인제도를 통해 급여제공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5등급을 돌보는 모든 요양보호사에 가족요양보호사를 허용할 경우 재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5등급 대상자에게 모두 가족요양보호사를 허용하면 보험 재정에 부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된다”며 “현실적으로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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