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이용 허용 청원
치매환자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이용 허용 청원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5.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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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협회, 장애인사용 차량 표시 발급 허용 서명 운동 진행

치매환자를 태운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이 추진된다.

치매가 심한 환자의 경우 지체장애인처럼 차량을 이용한 동반 이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22일 한국치매협회는 '치매가족 및 치매요양시설 이동 차량의 장애인사용 차량표시 발급 허용 청원서'를 준비 중이다.

치매환자는 기억이나 방향감각 저하와 함께 보행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이동을 위해서는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 주차구역에서는 일반 성인들도 주차 폭이 좁아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심신상에 문제가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그 불편함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좁은 주차 폭 때문에 차량이 주차된 곳에서 치매환자들이 승하차를 못해 별도 공간에서 이용할 경우,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각종 돌발 상황이나 사고 위험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차량, 노인의료복지시설 차량 등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사례가 많아 지체장애인과 유사한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치매협회는 법률 개정을 궁극적 목적으로 '치매가족 및 치매요양시설 이동차량의 장애인 사용 차량표시 발급'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나 관련 부처 민원 요청 게시판 등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한 불편 때문에 치매환자의 장애인 주차구역 활용을 요청한 민원이 올라와 있다.

운동 장애까지 동반한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비교적 넓은 공간이 확보돼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활용하면 이동에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청원의 타당성이 상당 부분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사용 차량표시 발급이 전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부족 문제가 우려되지만 일부 거동 불편 치매환자만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확대할 경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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