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 완화의료 필요성 증대…적용 확대 필요
치매환자 돌봄 완화의료 필요성 증대…적용 확대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6.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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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비스-교육 측면으로 환자 최선의 이익 보장해야”

 

김대균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

치매 돌봄 영역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환자의 이익 보장을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암 환자만 적용되고 있어, 치매 환자는 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대부분 국가가 치매를 완화의료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자 중 암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인 18%를 치매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4일 명지병원 열린 치매 아카데미 ‘치매환자, 인권을 말하다’를 통해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김대균 기획이사(인천성모병원)는 치매 영역에 대한 완화의료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김대균 이사는 “세계적으로 말기진단을 받아야 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대만과 한국 밖에 없다”며 “대만은 모든 질환에 대한 완화를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암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적 호스피스는 적극적 돌봄을 통한 통증관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치매환자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치매는 완치할 수 없는 질환이며, 통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암보다 기대여명이 짧다는 점과 말기암환자와 비교하면 환자 및 가족의 요구와 현실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도입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또 치매환자에 대한 좋은 돌봄은 고통을 줄이고 편안함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며, 이는 완화의료의 핵심 항목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호스피스 다양한 측면 고려해 도입 고민해야”

김 기획이사는 정책적 측면과 서비스 측면, 교육 측면으로 나눠 정책적 제언도 제시했다. 

정책적 영역은 ▲완화의료의 중요성 강조된 치매관리 전략 수립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노인 통합돌봄 모델에 있어 일차보건의료 인력 완화의료 역량 강화 ▲독립적 생활을 유지와 지역사회 참여 보장 ▲사전연명의료계획 수립을 포함한 사전돌봄계획 수립 중요성 반영이다. 

서비스 측면의 경우 ▲생애말기 치매환자 돌봄에 있어 질환치료팀과 완화의료전문팀 간의 협업을 필수 요소로 평가 ▲요양원 및 케어홈 등 돌봄 환경에서 호스피스-완화 의료 제공체계 연계 활성화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중요한 돌봄의 대상으로 접근 등이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치매환자의 돌봄에 관해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중심의 완화의료 교육 및 훈련 ▲치매진단 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 중요성과 절차 등에 대한 교육 필수 모듈화 등이다.

김대균 교수는 “우리나라도 치매환자들이 인지장애 초기에 연명의료 사전결정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지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다”며 “치매가 진행되면 보호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인권이 배제되고 자기결정권이 무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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