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도 인권은 있다"…치매 인권 필요성 대두
"치매환자도 인권은 있다"…치매 인권 필요성 대두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6.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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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인권 침해 사례 소개 통해 인식개선 강조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김현정 팀장

국가정책 등으로 치매 진단과 치료 지원에서는 많은 발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인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의료진 또한 치매환자 인권에 대해 무심코 지나치는 사례들이 많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다방면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4일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주최로 명지병원에서 열린 치매 아카데미 ‘치매환자, 인권을 말하다’를 통해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김현정 정책기획팀장은 치매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현정 팀장은 “노인의 사회적 이미지가 점차 빈곤과 관련된 이미지로 귀결되고 있다”며 ”SNS 등을 통해 자극적인 내용을 간접 경험하면서 전체 노인 특성에 일반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잘못된 편견 등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이미지가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정 팀장에 따르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치매노인의 인권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와 관련된 주요 문제는 ▲존중받지 못하는 노화 ▲가족에 의한 방임 및 학대 ▲시설입소 결정 및 서비스 선택 ▲생활 속의 자기결정권 보장 ▲입소 시 정보제공 ▲의료서비스 ▲요양 및 생활 서비스와 임종 장례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먼저 요양원 입소 등에서 존중받을 권리와 자기 결정권 등이 쉽게 무시되고 있다. 가족에 의해 본인의 의지가 무시된 입소 등 사례로 나타난다.

실제 아셈재단이 한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6%에 가까운 노인이 원치 않았는데 시설에 입소했다고 답했다. 스스로 입소했다는 답변을 한 대상자들의 입소 동기도 단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입소했다는 게 대부분의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가족에 의한 학대 및 방임도 다양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도 가족이 거부하는 사례, 체위변경이 필요한 노인을 방치하고 영양가가 있는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선의 보건의료와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 등이 무시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가족에 의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와 재산 착취 등의 문제도 있다. 이외에도 거주이전과 선택의 자유권, 정보접근권, 상담시 안전사고 등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다양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에서도 치매환자의 인권침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적절한 간호, 투약 및 응급처지 등의 문제인데, 치매 환자에 투여되는 약이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다. 

이외에도 노인의 여가생활 무시, 기저귀 교체 시 수치감을 호소하는 노인의 무시, 임종에 대한 늦은 통보로 보호와 애도를 받으며 임종할 권리 무시 등도 자주 일어나는 사례다.

노인 인권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요 사례로는 ▲의료시설과 복지시설 간 혼재 ▲환자 특성에 맞춘 전문 인력의 부재 ▲적정 의료, 돌봄 인력의 부재 ▲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수준 낮음 ▲보호자와 환자 간 욕구의 괴리 등이다. 

김현정 팀장은 “치매환자와 노인 인권 등에 관련해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국가와 사회가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지만 노인은 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향후 치매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인식 개선과 정책적 개선이 활발하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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